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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Q&A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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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비보험 중복가입시 면책조항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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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
.1. 질문자님은 이번 11월18일의 감기 내원건에 대해서-> 2009년8월1일 전에 개인적으로
가입한 의료실비보험으로->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2009년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통원의료비의 보장한도는-> 최초 질병 발생일로부터
365일동안 3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.그렇게 따지면 질문자님은
감기건에 대해서,2016년10월1일부터 ~ 2017년9월30일까지 365일동안
30일의 통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
3.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이유는,2017년4월15일에 감기로 통원을
한 뒤 그 다음 감기 내원일자가-> 2017년11월18일이라는 점 때문입니다.
통원한도는,통원과 통원 사이에 180일(면책기간) 이상의 텀이 발생하게 될 경우->
180일의 텀 이후에 내원한 일자를 기점으로 하여 365일/30일의 한도가 리셋됩니다.
2017년4월15일부터 2017년11월18일 사이에는 180일 이상의 기간이 존재했었고,
그렇기 때문에 2017년11월18일부터 ~ 2018년11월17일까지-> 새롭게 감기라는
질병에 대한 365일/30일의 한도가 리셋되는 것입니다.그래서 이번의 청구건을
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이구요.이해가 되셨는지요?보상과직원이 면책기간으로 인해 보상이
되지 않는다고 하던가요?아니면 담당설계사의 이야기인가요?누가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
하였든, 사실이 아닙니다.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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